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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진 제국의 역사, 대한제국실록 1권, 고종황제와 명성황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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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진 제국의 역사, 대한제국실록 1권, 고종황제와 명성황후

저자
조선왕조실록(탁양현 엮음) 저
출판사
e퍼플
출판일
2018-09-07
등록일
2021-10-18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19MB
공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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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잊혀진 帝國의 歷史, 大韓帝國



大韓帝國은 이미 잊혀진 帝國이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제국을 일군 것은, 檀君과 高句麗 외에는 없는 듯하다. 비록 대한제국은 虛名에 불과하며,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든 견뎌보려는 苦肉之計였다. 그런 탓에 현대인들은 자의반타의반으로 그 역사를 忘却코자 한다. 그러나 역사라는 것은, 짐짓 모르는 체 뭉개버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다음은, 고종 34년 10월 13일(1897)의 기록이다.

“奉天承運皇帝는, 다음과 같이 詔令을 내린다.
짐은 생각건대, 檀君과 箕子 이후로 강토가 분리되어, 각각 한 지역을 차지하고는, 서로 패권을 다투어 오다가, 高麗 때에 이르러서, 馬韓, 辰韓, 弁韓을 통합하였으니, 이것이 ‘三韓’을 통합한 것이다.
우리 太祖가 왕위에 오른 초기에, 국토 밖으로 영토를 더욱 넓혀, 북쪽으로는 靺鞨의 지경까지 이르러, 상아, 가죽, 비단을 얻게 되었고, 남쪽으로는 耽羅國을 차지하여 귤, 유자, 해산물을 貢納으로 받게 되었다.
사천 리 강토에, 하나의 통일된 王業을 세웠으니, 禮樂과 법도는 唐堯와 虞舜을 이어받았고, 국토는 공고히 다져져, 우리 자손들에게 만대토록 길이 전할 반석같은 터전을 남겨 주었다.
짐이 덕이 없다 보니, 어려운 시기를 만났으나, 上帝가 돌봐주신 덕택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안정되었으며, 독립의 터전을 세우고, 자주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다.
이에 여러 신하들과 백성들, 군사들과 장사꾼들이 한목소리로 대궐에 호소하면서, 수십 차례나 상소를 올려, 반드시 황제의 칭호를 올리려고 하였는데, 짐이 누차 사양하다가, 끝내 사양할 수 없어서, 올해 9월 17일, 白嶽山의 남쪽에서, 天地에 告由祭를 지내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국호를 ‘大韓’으로 정하고, 이해를 光武 元年으로 삼으며, 宗廟와 社稷의 神位版을, 太社와 太稷으로 고쳐 썼다.
王后 閔氏를 皇后로 책봉하고, 王太子를 皇太子로 책봉하였다.”

이제 조선왕조는, 모름지기 대한제국이 되었다. 비록 대한제국이 되었을망정, 국가의 상황은 당최 겨를이 없었다. 더욱이 乙未事變(1895. 10. 8.)에 閔妃가 日本浪人 패거리에 의해 살해당한다. 민비의 행태나 조선왕조의 상황에 의한 결과이겠지만, 이는 실로 지울 수 없는 민족의 羞恥스런 汚辱이다.
현대에 이르러 민비를, 조선의 國母로서 더없이 德性있는 明成皇后로서 인식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 제 역사를 되도록 보기 좋도록 潤色하려는 것은 인지상정이겠으나, 그 대상을 선택함에 있어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민비에 대해서는 여전히 各論이 紛紛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고종 34년 11월 22일의 기록이다.

“여러 신하들이 옛날 시호법을 상고하여, 온 나라에 빛이 미쳤다 해서, ‘明’이라 하고, 예악이 밝게 갖추어졌다고 하여, ‘成’이라고 하였다.
올리는 시호는 ‘明成’이라 하였고, 陵號는 ‘洪陵’이라고 하였으며, 殿號는 ‘景孝’라고 하였다.
…황후는 여러 차례 책봉하는 글을 받았다. 계유년에는 朝臣들이 尊號를 올려 ‘孝慈’라고 하였고, 무자(1888), 경인(1890), 임진년(1892)에는 황태자가 尊號를 더 올려, ‘元聖正化合天’이라고 하였다.
정유년에는 대소 신하와 백성들이, 나라가 독립의 기초를 세우고, 자주권을 행사한 것 때문에, 明나라 이후에 천하의 禮樂이, 다 우리나라에 있으니, 마땅히 황제의 계통을 계승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민비가 살해당한 후, 조선왕조가 대한제국이 되면서, 민비 또한 명성황후로 추존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표면적으로 明成이라는 諡號의 의미는, 실상 그 기사의 전체를 감안한다면, 과거 明나라에 대한 事大主義가 완성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 애당초 제국으로서, 황제의 국가라는 의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의 대한민국 역시 그러하다. 남북통일로써 만주라는 故土를 收復하여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패권국으로서 浮上코자 한다면, 그저 자기편의 政權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執權을 위하여, 附和雷同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제국 시기의 고종실록을 살피면, 무능하고 파렴치할수록 아주 그럴듯한 美辭麗句로써 온갖 논리를 늘어놓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로써는, 결코 국가공동체를 살려낼 수 없음을, 우리는 역사로써 검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러한 역사는 되풀이되는 듯하다. 그러니 비록 별다른 권력을 지니지 못했을망정, 이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각 個人이 명료히 깨어서, 민족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참으로 부단한 苦惱를 마다하지 않아야 것이다. 세상 어디에도 공짜는 결코 없는 법이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大韓帝國은 가장 비극적인 국가공동체 중 하나였던 탓에, 텅 빈 허공에 대한제국의 성립을 외침은, 한갓 喜劇的 퍼포먼스에 불과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역사에서는, 그러한 비극이야말로 진실을 드러냄을 留念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오히려 수치스럽고 고통스런 역사일수록, 微視史의 관점으로써 더욱 세밀히 살펴야 하는 까닭이다.
누구라도 자랑스레 떠들어댈 만한 역사라면, 굳이 어느 누가 針小棒大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 역사적 歪曲의 가능성은 별로 없다. 물론 상대편의 입장은, 예컨대 일본이나 중국의 역사 왜곡처럼, 그 반대일 것이다. 그러나 어쩐지 남사스런 역사라면, 어떻게든 없는 양 하는 것이 人之常情이다. 대한제국의 역사가 실로 그러하다.
기묘한 노릇이지만, 필자 개인의 삶을 회고할 때도 그러하다. 필자도 적잖은 세월을 사는 동안, 이런저런 체험 속에서 삶의 여정을 지속하고 있다. 그런데 그 삶이란 것이 마냥 좋고 행복한 일만 지속될 리 만무하다. 그러다보니 차라리 자살해버리는 게 나을 것이라고 생각할만큼, 치욕스럽고 고통스런 체험도 하게 된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런 일마저도 당최 목숨을 스스로 끊을만한 일은 아님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그 아픈 체험의 기억이 망각될 리 없다. 그래서 필자의 마음은, 저절로 자기합리화로써 생존에 유익한 기억만을 보다 부각시키며, 害가 되는 기억은 저절로/스스로 무의식 저편으로 潛在시킨다. 이는 참으로 自然스런 현상이다.
예컨대 필자로서는, 지난날 철학과 대학원에서 집단에 밀려 겪었던 일들이나, 이후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온갖 갑질을 당해야만 하던 일들이 想起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몸서리를 칠만큼 고통스럽다. 그러나 그러한 侮辱 또한 필자의 삶의 한 부분일 따름이다. 그러한 체험을 부정할 수도 없고, 그러할 까닭도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런 체험 속의 人間群像들과 再會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다. 다만, 필자가 지속적으로 출판을 하는 탓에, 그에 대해 인터넷 따위를 통해, 지극히 천박한 대응을 해오는 짓거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내해야만 한다. 여하튼, 여전히 필자는 생존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니 그런 일들에 대해 참으로 잘 제어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선지 대한제국의 역사를 살피며, 무슨 까닭인지 자꾸만 필자의 삶이 오버랩된다. 대한제국의 시절을 극복하고서,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속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하지만 21세기에 이르러, 세계 패권국의 무역전쟁과 북한 문제 등으로 인해, 금세 역사의 나락으로 떨어질는지 모른다. 필자의 삶 역시, 그런 치욕스런 체험 이후에도, 여전히 생존을 위해, 이런저런 직업군을 전전하며, 최하층의 삶이나마 감내해야만 한다.
하지만 대한제국의 역사처럼, 어떤 사실 자체를 공부하여 그 진실을 알게 될 때, 다소나마 삶의 의미를 찾는다. 가뜩이나 빈곤한 삶인데, 의식마저 비루하다면, 그 삶은 참으로 비참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원하는 만큼의 삶을 일구지는 못했지만, 이만큼이라도 공부하며 살아낼 수 있음은, 天地, 父母, 同胞, 法律 등 四恩의 은혜임이 자명하다.
특히 하늘땅과 부모의 은혜는, 더 이상 말할 나위 없다. 그러한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지금 필자가 지금껏 생존했으며, 이 글들을 지어낼 수 있었겠는가. 우리 민족에게 아픈 역사야말로, 우리 민족에게 그러한 의미를 갖는다. 온갖 표면의 화려함이 ‘나’를 살게 하는 양 착각하지만, 정작 내면의 소박함이 ‘나’를 살게 하는 탓이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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